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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by sesam_xxx 2024. 3. 26.

 

안녕하세요 실천왕 새삼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카톡으로

위와 같이 안내문을 받아서 해당 제도를

알게되었어요! 이런게 있었다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지원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절차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을 확인해보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배너 클릭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링크 클릭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문 참조 :)

 

 

 

 

 

4. 로그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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