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 얻은 소득
-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과세
- 연간 소득 2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연간 소득 250만원 초과분 과세 대상
예) 암호화폐 매매 소득 연간 1,000만원
- 1,000만원 중 250만원은 과세 면제, 나머지 750만원에 20% 소득세 부과
납부 시기
연 1회, 매년 5월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 납부.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될 시 20% 가산세 부과
과세 기준 암호화폐 시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 평균가격의 평균액
그 밖의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격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암호화폐를 양도 대여 인출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소득의 20% 또는 지급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소득세의 분류
부과세율 비교하기
암호화폐 소득은?
20%로 소득세 부과(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5.4% 소득세 부과
조건부·무조건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과의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국세 14%+지방세 1.4%=15.4%)
은행의 이자소득+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어가면 납부한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
복권 당첨소득은?
20~30%로 소득세 부과(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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