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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문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일정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여행업 종사자)

by sesam_xxx 2020. 12. 29.

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 1월 11일부터 현금지원 사업 개시

 

지원대상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 모든 업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

-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은 임대료 경감 지원을 추가로 지급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임차료 등 경감 지원금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거리두기 2단계: 유흥업소 5종

거리두기 2.5단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 지급

 

-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거리두기 2.5단계: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자: 5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신청자: 100만원 지급

 

특수고용직?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수고용직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

 

2020/09/13 - [알뜰정보 기록]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프리랜서ㆍ특수고용직)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

 

 여행업 종사자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무급휴직지원금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여행업 종사자

 

준비서류

필요없음.

단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 증빙 절차 요구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됨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 증빙 절차 요구됨

 

예정 지급 절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문자를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 마련

신규 수혜대상(30만명):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

신규 수혜자(5만명):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 시작됨

방문·돌봄 종사자: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

법인택시 기사: 11일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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