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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책

[사회초년생] 서울 / 코로나19로 알바 실직 청년 긴급수당지원 모집(~2020.03.20)

by sesam_xxx 2020. 3. 5.

 

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서울청년포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 수당 지원 공고가 떴습니다.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 

- 모집기간: 2020. 3. 9.(월) 09시 ~ 3.20.(금) 18시

- 지원대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20. 1.20. ~ 3.20. 기간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 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 우선선정대상 :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

- 지원규모: 3~4월 긴급수당 2개월 지원(2개월×50만원)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신청게시판 (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서울청년정책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 메인 공지사항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 공고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및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파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발급 : 정부24(www.gov.kr), 동주민센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20년 2월 또는 3월분)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헙공단(www.nhis.or.kr)(로그인→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이 부양자(세대주, 건보료 직접납부)이면 본인이 직접 발급.

부모형제 아래에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가 발급받아야 함.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1부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갖고 있는 경우만)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지원.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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