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20. 2.18. ~ 3.10 (~3.17 기간 변경)
선정 및 발표 : 2020. 4. 16.(예정)
◎ 모집인원 : 3,000명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분 해당(관리비 미포함) * ‘20. 3월~12월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연령 : 공고일 기준 1985년 2월19일부터 2002년 2월18일까지 출생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소득수준이 낮은순(60%) + 임대료가 낮은 순(40%)
-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 해당 거주 구·군
- 최종 선정 : 부산시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변경, 기초생활수급, 청년주거정책 참여 시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시 지원 중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며 실제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함
◎ 참여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형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19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
제출서류 및 접수는 아래 주소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문2020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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