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2020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모집공고
- 모집인원:1,000명
- 신청기간: 2020.02.28(금) 18:00 ~ 2020.03.13(금) 18:00
-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2회 분할 지급) 상당의 복지 카드 지급
- 신청방법:
1. 아래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3. [공고문으로 가기]
4. 하단의 [참가신청] 클릭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➀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➁ 공고일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로서 현 근무처 기준 2018년 1월 이후 입사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소득수준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87,903원 이하)
④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정부 및 부산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일모아시스템 중복 확인 실시 2019. 1월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수당을 받은 자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첨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자 |
- 복지 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지원기준 :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 사용
- 사용방법 :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제한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항목(복권, 상품권 등),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식재류, 생필품 등),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 사용분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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