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오늘은 4월에 시작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 시행처: 보건복지부, 경제활력 대책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
- 시행일: 1차 2020년 4월 1일~17일 / 2차: 7월 1일~17일
- 지원대상: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학원생,기혼 상관x
- 지원내용: 3년간 월 10만원 저금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총 40만원×36개월=1,44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 지원요건
1. 정규직, 비정규직 가능(계약직, 프리랜서, 아르파이트생 등)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5~39세 청년
아직 시행공고가 뜨지 않아서 요건기준을 몇년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인가구: \878,597 이하의 소득 [현재 자신은 1인가구이며 자신의 독립한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1인가구]
2인가구: \1,495,990 이하의 소득 [혼자 사는 1인가구이지만 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 2인가구]
3인가구: \1,935,288 이하의 소득
4인가구: \2,374,587 이하의 소득
5인가구: \2,627,711 이하의 소득
6인가구: \3,253,184 이하의 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가구: \2,481,920)
- 조건
1. 꾸준한 근로: 소액이더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필요함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년이내 1개 이상
3. 교육이수: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
4. 지원금의 50% 사용 후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
궁금증! ↓ 다음주에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이란건 어떤 교육을 이수 해야한다는 것인가?
지원금 50%를 꼭 사용해야하는 것인가?
가입 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중단 가능한가?
중단은 몇 회, 중단 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
납입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 되면 자격 박탈인가?
그리고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추가 의견....
1인가구의 주 5일 풀타임 알바 근로자라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지원받는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함으로 다른 청년 정책들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라고 해도 15세~20대 초반이 아니면 지원하기 부담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납입 중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자격이 박탈 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정말 단기근로만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정책 입니다. 자격증도 취득하고 저금도 하고!
하지만 3년동안 월 87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좋은 청년 정책들을 두고 지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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