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 신청모집 : 2020.6.16.(화) 09:00 ~ 6.29(월)18:00 ※ 공고 예정일 : 6.16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온라인 신청 http://housing.seoul.go.kr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이하)
*연도별 지원계획 : '20년 5천명, 21년 20천명, '22년 20천명.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지원규모 : ′20년 5천명(′21년 2만 명, ′22년 2만 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1회 지원
○ 지원방법 : 신청 및 관리시스템 구축,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선정조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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