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서울청년포털에서 서울시 거주자 청년에 대해 수당지원 공고가 떴습니다.
공고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서울청년수당
- 접수기간: 2020. 3. 30.(월) 09시 ~ 4.6(월) 18시
- 예비합격자 선정 및 발표: 2020. 5. 4.(월) 18시~
- 지원대상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제적) **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 졸업후 2년 경과: 2018년 3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 만 19세~34세: 공고월 기준 : 2020.3월 공고기준, 2001년 3월 ~ 1985년 3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 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지원규모: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6개월)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수료 후 2년 이상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일 기입
③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④ 동일기간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으로 간주
⑤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 주거, 의료, 교육급여자는 신청 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
⑥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지역 254,909원 이상, 직장 237,652원 초과자 (2020년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기타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FAQ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FAQ
서울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문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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