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부산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 2020.7.31.까지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기준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시 판단)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자 |
○ 소득·재산기준 (※ 2020.7.31.까지 지원요청에 한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1,317,896 |
2,243,985 |
2,902,933 |
3,561,881 |
4,220,828 |
4,879,776 |
- (재산) 대도시 257백만원, 중소도시 160백만원, 농어촌 13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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