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계획이 공지되어 알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대상: 부산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186천명(전체 232천명 중 80%)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계좌이체
신청시기: ’20. 4. 6.~ 6. 5.(2개월)
신청·지급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군 접수, 구·군 심사 후 지급
온라인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신청 원칙
-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변경될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4월초 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지원대상 업종은? / 제외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 ▷ 4.6.까지 확정공고
[지원기준 ‘20.3.24.현재]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산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① (부산내 중복지원 방지) 2개 이상 사업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② (경남 등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방지) 타 지자체도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온라인 또는 방문 작성
사업자등록증(본인 소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발급)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금년도 창업한 소상공인 지원여부
- 매출신고 가능한 매출전표 등(카드사 발급) 제출로 서류 대체
공지주소: http://www.busan.go.kr/economy/emergenc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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