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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알뜰정보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 생리대 바우처

by sesam_xxx 2020. 9. 6.

안녕하세요 이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의 정혈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네요!


신청기간 2020.01.01 ~ 2020.12.15

지원금액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연 최대 132,000원 (월 11,000원)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002.01.01 - 2009.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 (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면생리대)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확인)

 

 

문의

여성가족부 www.mogef.go.kr/sp/yth/sp_yth_f017.do

지원자격 해당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바우처 잔량 등 사용방법 문의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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